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내용 지급 절차 신청방법 총정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내용 지급 절차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내용 지급 절차 신청방법 총정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24세 청년

–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합산 10년 이상 거주 – 단, 성남시 및 고양시 주소지 청년은 2025년 지급 제외 (조례폐지 및 예산 미편성)

–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 지급
– 지급 형태는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 (수급자증명서 제출 필수)
–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일부 지역(시흥, 군포, 과천)은 5년

1. 경기도: 사업 기획 및 보조금 교부
2.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 신청 시스템 운영 및 심사
3. 시·군: 거주 요건 확인 후 분기별 지급
4. 지역화폐 운영사: 지급 및 등록 관리
5. 경기도: 성과 평가 및 만족도 조사

1분기

2000.01.02 ~ 2000.12.31 출생자 대상
– 신청기간: 2025.03.01 ~ 03.31
– 지급일: 2025.04.20

2분기

2000.04.02 ~ 2000.12.31 출생자 대상
– 신청기간: 2025.05.01 ~ 05.30
– 지급일: 2025.06.20

3분기

2000.07.02 ~ 2000.12.31, 2001.01.01 ~ 2001.06.30
– 신청기간: 2025.07.01 ~ 07.31
– 지급일: 2025.09.10

4분기

2000.10.02 ~ 2000.12.31, 2001.01.01 ~ 2001.06.30
– 신청기간: 2025.10.15 ~ 11.14
– 지급일: 2025.12.20

※ 2001년생부터는 1회 신청, 일시금 지급 방식이며 신청 기회는 총 2회 부여됩니다.

– 신청은 잡아바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 신청시간: 분기별 신청 시작일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 지역화폐 지급 형식: 주소지 시·군 기준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 지역화폐 안내: 경기도 지역화폐 홈페이지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③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콜센터: 1877-0566
– 주소지 시·군청 청년정책 담당 부서 문의 권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만 충족된다면 간단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거주요건과 신청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빠르고 수월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령의 경기도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