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조건 나이 노령연금 기준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수령조건 나이의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는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기준은 60세가 2013년부터는 2033년까지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국민연금 수령조건 나이 노령연금 기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나이 노령연금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노후 준비를 위한 국민연금의 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는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의 경우 본인의 가입기간 및 국민연금 가입 기간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해서 계산되는 방식 입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해서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을 알아보신다면 월 92만 4천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후 노후생활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나이

국민연금의 가입과 유지 그리고 단계적 노령연금 기준 나이를 늦추는 목적은 빠른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서 연금 기금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데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으로 나이를 늦추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고령자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수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실시되고 국민연금제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노령연금 그리고 장애연금 유족연금등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상당한 숫자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 중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만도 엄청난 수에 달하고 있을 정도 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 입니다.

빠른 고령화 연금제도 정비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고령화 시기에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의 역할은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 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는 급여 입니다. 납부요건 충족및 연령 도달시에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게 다릅니다.

노령연금 단계적 수급연령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올라가게 됩니다. 국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을 가입하고 60세가 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 60세가 2013년부터는 2033년까지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나이 노령연금 기준1

나이 상향 제도

이런 나이 상향 제도는 1998년 12월말에 이미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었으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출생년도별로 적용해 보면, 1952년생까지는 60세, 1953년~1956년생은 61세, 1957년~1960년생은 62세, 1961년~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연금수급제도

연금 수급연령이 올라가는 것은 일반적인 노령연금에 비해서 일찍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조기노령연금, 이혼으로 발생하는 분할연금, 연금 수급자에게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급여에서 연령과 관련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해당됩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65세 이상으로 연금 수급연령 조정하는 추세 입니다. 연금 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빠른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연금기금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금 수급 연령 조정 추세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연금 수급연령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추세이며 이는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