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025 신청방법 내용 대상 유형 1, 2 조건

2025년에도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아래 글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025 신청방법 내용 대상 유형 1, 2 조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025 신청방법 내용 대상 유형 1, 2 조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월 최대 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유형2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운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1월 23일부터 시작되어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대상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됩니다.

기업은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년간 총 72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유형1과 동일하게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40만 원, 24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로 240만 원을 받아 총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며,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빈일자리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C. 제조업’ 등 고용부가 선정한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 복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연장됩니다.

반드시 정규직 신규 채용이 전제되어야 하며, 유형2 인센티브는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 시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한 뒤, ‘기업 탭’에서 사업장 주소지를 등록하고 청년 채용 전 반드시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청년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회차를 신청하고, 9개월, 12개월 시점에도 각 회차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인센티브는 본인이 직접 고용24를 통해 신청하며, 18개월, 24개월 근속 이후 각각 2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기업 제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주 확인서, 5인 미만 예외 증빙서류(해당 시)가 있습니다.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거짓 신청이나 허위 서류 제출 시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채용 전 반드시 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그 이후 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5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단기 고용이 아닌 장기 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에게는 경력 형성과 함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특히 유형2는 청년에게까지 직접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청년들이 장기 근속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24 누리집에서 참여 조건을 확인하고, 기업과 청년 모두 미리 준비하셔서 유리한 혜택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