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납부할 때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납부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납세자에게는 0.1%포인트,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0.4%포인트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래 글에서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 방법 수수료 인하, 영세 자영업자 최대 0.4% 인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 방법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대부분의 세금이 해당되며, 납부 가능한 카드사는 총 14개입니다.
우리,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KB국민,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NH농협카드가 이에 포함됩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는 매일 00:30부터 23:30까지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합니다.
수수료 인하
기존 카드 납부 시에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올해 말부터는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로 각각 0.1%포인트 낮아집니다. 이는 국세청과 카드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세금을 카드로 낼 때 조금 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영세 자영업자 최대 0.4% 인하
영세 자영업자는 일반 납세자보다 더 큰 혜택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기존 0.8%에서 0.4%로, 체크카드 수수료는 0.5%에서 0.15%로 대폭 인하됩니다.
대상은 전년도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추계 신고자, 간편장부 신고자 등이 해당되며 업종별로 매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활용한 세금 납부는 간편한 동시에 포인트 적립 등 부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까지 더해져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세부담 완화 효과가 크게 기대되며, 국세청은 빠른 시일 내 시스템 개선을 완료해 자동으로 할인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