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년 869억 원 수준이던 외국인 반환일시금은 2025년 상반기에만 1,979억 원으로 약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출신 근로자들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아래 글에서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현황 사회보장협정 확대 필요성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내용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한국에서 일정 기간 근무 후 귀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외국인이 60세 도달, 국적 상실, 국외이주 등으로 자격을 잃을 때 지급됩니다.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는 연금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 시 납부금이 그대로 반환되는 구조입니다.
지급 규모와 주요 국적별 현황
2024년 기준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 총액은 3,596억 9,400만 원(4만 1,094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중국인이 약 841억 원(23.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16.6%), 인도네시아(14.5%), 스리랑카(12.8%), 태국(7.4%)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상위 5개국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지 않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입니다.
1인당 평균 반환금 규모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반환일시금은 약 87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태국(1,360만 원), 스리랑카(1,330만 원), 인도네시아(1,250만 원) 순으로 높았으며 중국인은 560만 원 수준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체류 기간과 근무 형태, 납부 기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보장협정의 의미와 한계
한국은 현재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26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상호 인정되어 귀국 후에도 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등 주요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은 협정이 없어 귀국 시 반드시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제도적 문제점과 재정 부담
문제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중심으로 반환금이 집중되면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2025년 현재 외국인 가입자는 약 57만 명으로, 이 중 상당수가 단기 체류 후 귀국해 납부금을 회수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기 가입자가 늘지 않으면 연금 재정 유입은 늘지 않고 오히려 단기 반환금 지급만 확대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 제안과 개선 방향
전문가들은 사회보장협정국 확대와 체류형 연금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귀국 즉시 반환되는 구조를 완화해 일정 기간 체류 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외국인 납부금이 국민연금 재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납부 비율 및 체류형 근로자 구분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외국인 노동 구조와 사회보장 체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단기 체류자 중심의 반환금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보장협정 확대와 상호주의 원칙 강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연금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