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를 둘러싼 법·제도 환경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회에 이른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동시에 발의되면서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 형태 전반이 재검토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활용해온 사업장이라면 향후 인건비 구조와 노무 관리 방식 전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글에서 프리랜서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 방법, 일하는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제도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의 기존 법적 위치
그동안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형태로 3.3% 원천징수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연차휴가, 4대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형식상 독립 사업자였지만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업무 지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분쟁이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핵심 방향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근로계약 여부를 따지기 전에 실제 노동 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권리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에는 노무제공계약의 서면 교부, 일방적 계약 변경·해지 제한, 분쟁 발생 시 조정 신청 권리 보장, 성희롱·괴롭힘 방지 노력 의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플랫폼·프리랜서 사용 사업주에게 달라지는 부분
사업주 입장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해도 이전보다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야 하고, 합리적 사유 없는 계약 해지나 불리한 처우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 내 설치되는 조정기구를 통해 다툼이 공식화될 수 있어, 단순 민사 분쟁이 노동 분쟁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습니다.
근로자 추정제도의 핵심 변화
함께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근로자 추정제도’입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노무를 제공한 사람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는 기존처럼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던 부담을 크게 줄이는 변화로,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주휴수당·4대보험과의 연계 가능성
근로자 추정이 적용될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되면 퇴직금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4대보험 적용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동일 사업장에서 일해온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소급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인건비 상승뿐 아니라 노무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국가의 관리·감독 강화 흐름
이번 입법안은 단순히 개인 권리 보호 차원을 넘어, 세금과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정책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통한 소득 은닉이나 보험료 미납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권한 강화, 자료 제출 의무와 과태료 규정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프리랜서·사업주 모두가 준비해야 할 점
아직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와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입법 방향 자체는 명확해진 만큼,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사업장과 프리랜서 본인 모두 계약 구조와 실제 근무 형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해지는 흐름 속에서, 향후 퇴직금·주휴수당·근로자성 분쟁 리스크를 미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