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고 방법 대상 미신고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지난 4년간 유예되어 왔지만 2025년 6월1일 부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월세 계약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만 원~3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래 글에서 6월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고 방법 대상 미신고 과태료 부과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6월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고 방법 대상 미신고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미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온 제도 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월세 시세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2021년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됐지만 국민 불편과 제도 준비 등을 고려하여 이제껏 유예되어 왔습니다. 2025년 6월1일 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을 알아보시면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에 한해서 어느정도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 2025년 6월1일 부터 신고 대상이 되는 임대차 계약 신규 그리고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에 한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
  • 서울, 수도권 전체 및 지방 시 지역의 주거용 건물 해당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도 대상

전월세 신고제 있어서 과태료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최대 100만 원이었으나 너무 과하다는 지적에 의해서 부담 완화를 위해 낮아진 상황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 신고를 하시면서 함께 전월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편의상 좋지만 임대인의 경우 혹은 중개사의 경우 모두 신고가 가능한 제도 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있음
  • 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중개인이 대행 가능
  • 직거래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함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고 방법이 있으며 오프라인 방법으로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https://rtms.molit.go.kr/
  2. 공동인증서 로그인 (구 공인인증서)
  3. 신고 메뉴 선택 (전월세신고 → 계약신고)
  4.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계약 주소 및 계약일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임대차 기간 등
  5. 계약서 파일 첨부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6. 제출 후 신고 완료 확인

신고가 완료되면 등록번호가 발급 되며 이후에 전월세 신고및 다양한 곳에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가 그대로일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 방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약 갱신시 금액 변경이 없는 단순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후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을 넘기면 자동 과태료가 나오는 방식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지켜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하시게 된다면 공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층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 센터 신고가 안전한 방법 입니다.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이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의 직거래 혹은 정보에 취약한 계층의 경우 반드시 신고 기한과 절차를 숙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특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를 통해서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