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 채무조정 신청방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빚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과 상환 부담 완화를 돕고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 채무조정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 채무조정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금융권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상환기간 연장, 금리 부담 완화, 원금 감면 등의 방법으로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며, 연체 또는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이 대상입니다.

– 최대 15억 원까지 조정 가능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제외됩니다.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은 1년 거치, 10년 분할)

– 부실차주: 보유 재산 반영 후 원금 최대 80% 감면,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90% 감면

– 부실우려차주: 금리 인하 조정 적용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절차 진행

–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

– 채무조정 신청 시 추심 즉시 중단 및 강제집행 정지

–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 가능 (단, 고의·반복적 신청 시 90일간 재신청 제한)

– 부실차주는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 등록되며, 1년간 성실상환 시 해제 가능

– 새출발기금 자체로는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없으나, 기존 신용 상태에 따라 제약 가능성 존재

– 협약 미체결 금융기관 대출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산업, 전문직, 금융업 등 정부 지원 제외 업종

– 주택구입 목적 가계대출, 보험약관대출 등은 조정 제외

새출발기금 대표번호는 1660-1378이며, 이외에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별 연락은 없으니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장기간 경기 침체 속에서 버텨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연체 중이거나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