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소상공인 주휴수당 연차 휴가 인건비 폭탄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영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사업장은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공휴일 수당 등 일부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대 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영세 사업자들은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되고, 이미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소상공인 주휴수당 연차 휴가 인건비 폭탄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소규모 사업장은 해고 제한, 주 40시간 근로 규정, 연장근로 상한, 연차휴가,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대안이 시행되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까지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보장되며, 공휴일 유급휴일도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아르바이트생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이유는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일주일 개근 시 하루치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연차유급휴가까지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이 짧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인건비 구조가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공휴일 유급휴일과 야간·연장 근로 가산수당까지 포함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산수당 확대만으로도 연간 8617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필요하며, 연차 유급휴가 확대 비용은 2조7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자영업 비중이 큰 업종에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번 정책이 사실상 ‘문 닫으라는 얘기’라고 호소합니다.

매출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주휴수당, 공휴일 수당까지 더해지면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확대가 현실화되면 소상공인 몰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서울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일도 하지 않은 날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음식점 운영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까지 주려면 직원을 줄이고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여건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확대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폭탄 우려가 큰 만큼, 세제 지원이나 고용 보조금 등 보완 대책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는 근로자의 권익 보장과 소상공인의 생존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도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자영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균형 잡힌 보완책을 마련할 때 이번 개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