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적립해주는 이 제도는 주거, 교육, 창업, 결혼 등의 목적을 가진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중도해지 서류 소득 조건 발표 일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년 상반기에 신청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개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모집 공고가 올라오며, 신청기간은 약 2주간 진행됩니다. 모집공고는 서울시 복지포털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
약정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해지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직, 장기 입원 등과 같은 사정이 있습니다.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매칭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같은 근로 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증빙 서류도 필요합니다. 자치구에 따라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구의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소득 조건
본인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237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은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우선 선발 대상이며, 근로와 저축에 대한 성실함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발표
선발 결과는 신청 마감 후 약 두 달 내에 개별 통보되며, 자치구 복지과 또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청년에게는 오리엔테이션과 통장 개설 안내가 진행되고, 이후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저축이 시작됩니다.
마무리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수단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주거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 실질적인 목적을 가진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이 제도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자립의 기반이 되어줍니다. 조건이 맞는 청년이라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서류를 잘 준비하여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