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연말에는 세금 절약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세테크(세금 재테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최대 148만원의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최대 148만원 환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이며, IRP와 합산할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액공제율 16.5%, 5500만원 초과자는 13.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99만원(600만 × 0.165)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900만원 공제 한도 활용 방법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이 유리합니다.
두 상품 모두 공제율은 동일하지만, 연금저축은 중도인출과 수수료 측면에서 비교적 유연합니다.
두 계좌를 합산해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최대 148만5000원, 초과자는 118만8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시기별 공제 적용 기준
연금저축과 IRP는 연도별 납입액 기준으로 공제가 결정됩니다.
즉,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입금이 완료된 금액만 반영됩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입금일이 지나면 내년 공제로 이월되니 일정 확인이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분산 납입’ 전략
세액공제는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최대 한도(900만원)에 맞춰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소득 배우자 한 명이 몰아서 납입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각각 소득 구간에 맞춰 나누면 공제율이 더 높아져 환급액이 커집니다.
ISA 계좌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
만기가 도래한 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 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며, 이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액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ISA 3000만원 중 300만원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까지
연금저축·IRP는 단순히 세금 환급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하면 됩니다.
즉, 납입할 때 공제받고, 수령할 때도 세율이 낮아 장기적으로 이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마무리 – 연말 전 마지막 점검
연말정산 환급을 원하신다면 12월 31일까지 입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세금 절약과 노후 자산 형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ISA 계좌를 보유한 분이라면 연금 계좌 전환을 통해 추가 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올해 안에 금융기관이나 온라인 앱을 통해 납입 및 전환 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미리 준비한 세테크 한 걸음이 연말정산 환급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놓치면 0원, 챙기면 148만원 올해 연말, 꼭 챙기셔야 할 세금 절약 습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