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이지만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래 글에서 이번 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신청 기준 언제, 미성년자 아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신청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추가적으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토스 등)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준
1차 지급 기준은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금액은 환수됩니다.
미성년자 및 아기 신청 방법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와 아기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미성년자나 아기의 경우에도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청할 때도 세대주가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방식과 지급 금액이 다양하고, 미성년자나 아기 신청 방식도 구분되어 있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으로 다양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 상황에 맞게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