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증빙자료 확인지급 금액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배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 사업은 배달앱 연동으로 자동 지급되는 신속지급과,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확인지급으로 나뉘며, 사업자 유형과 이용 실적에 따라 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증빙자료 확인지급 금액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증빙자료 확인지급 금액

연매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 3억 미만 이어야 합니다. 연매출 1억 4백 만원에서 이번에 변경 되었습니다.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한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지원 대상을 살펴보시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안전반값택배 등 8개 앱에서 실적이 확인된 경우 입니다. 제출 자료의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합니다.

확인지급

지원 대상은 위 배달앱 외의 모든 택배사 및 배달 대행사, 퀵서비스, 직접 배달한 소상공인 입니다. 제출 자료의 경우 배달 택배 실적 증빙자료 및 직접 배달 인프라 증빙 등이 있습니다.

택배 실적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으로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배달 실적 자료 제출

직접 배달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증, 카드 단말기 계약서, 포장 용기 구매내역서, 전단지 등의 인프라 자료와 배달 완료 문자, 인수증, 장부 등의 실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검토

택배비 확인지급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최소 정보를 입력하여 자격을 검토하게 됩니다.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스템에 증빙자료 업로드 합니다.

심사후 실적 확인

택배비 확인지급 증빙자료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심사 후 확인된 실적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직접 배달 실적의 경우 1건당 5천 원을 기준으로 인정되어 지급되며, 다른 택배사나 대행사를 통한 실적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실제 비용을 반영해 정산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은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 방문해 현장 접수를 받을 수 있으며, 도움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의 공고문 또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사업은 배송비 부담을 줄이고 물류비용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배송 경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증빙 없이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면 비용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요건과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면 신청이 수월하니,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