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대상 사용기간 냉난방비 지원 안내

냉난방비는 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 계층의 냉방비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전기, 가스, 지역난방 요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글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대상 사용기간 냉난방비 지원 안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대상 사용기간 냉난방비 지원 안내

2025년 6월 9일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6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

– 등록 장애인

– 7세 이하 영유아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 세대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13,400원

– 3인 세대: 554,8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세대 평균 지원 단가는 367,000원입니다.

신청 완료 후 바우처 사용기간은 냉방 바우처(여름)와 난방 바우처(겨울)로 나누어 지며 고지서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제도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