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제도는 등록된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구입 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이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종류 교부사업 보험급여 신청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일정금액 보험급여로 지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인이나 피부양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일정 금액을 보험급여로 지급합니다.
품목과 내구연한 기준
단, 공단에서 인정한 등록업소에서 구입한 제품만 해당하며, 정해진 품목과 내구연한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종류
급여 가능 보조기기
급여가 가능한 보조기기는 총 9개 분류 88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품목
주요 품목에는 의지 및 보조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및 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등이 포함됩니다.
1인당 1회 급여 가능
보조기기는 각 유형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며, 동일한 유형의 기기는 재질이나 기능에 관계없이 1인당 1회만 급여가 가능합니다.
각각 1회로 인정
단, 팔과 다리 의지 등 양측 사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자세보조용구의 구성 요소가 여러 개인 경우는 별도 기준으로 각각 1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부사업과 보험급여 기준
공단 부담 금액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기준금액, 고시금액, 실제 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입니다.
고시금액 기준 지원
예를 들어 보청기, 휠체어, 욕창 예방 기기 등 일부 품목은 고시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금액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기준금액의 100% 지원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보조기기 지원
보조기기 급여는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제품이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구입한 기기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급여 신청 방법
공단지사에 서류 제출
보조기기 구입 후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기 종류에 따라 의사의 처방전, 구입 영수증, 제품 내역서 등 구체적인 서류가 요구됩니다. 신청 후 공단의 심사를 거쳐 급여금이 지급됩니다.
품목 여부 미리 확인
신청인은 장애등록증, 진단서, 처방전, 구입 관련 영수증 및 제품 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구입 전에 미리 공단 등록 여부 및 급여 가능 품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을 줄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품목, 내구연한, 신청 서류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