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대출 DSR 규제 대상 포함되나?

정부가 전세대출, 버팀목·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모기지론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이들 대출은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전세대출이 200조 원에 육박하고 시중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한 제동에 나선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 전세대출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대출 DSR 규제 대상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대출·디딤돌대출·신생아특례대출도 DSR 규제 대상 포함되나

정부는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보고를 통해 정책자금 대출의 규제 강화 필요성을 명시했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일정도 포함됐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은 현재 DSR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 대출도 연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예외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신생아특례대출도, 만약 DSR 40%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어야 동일한 수준의 대출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년간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은 40%, 저축은행은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DSR 규제가 적용되는 신규 대출 비중이 30% 미만으로 낮아 가계부채 관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세 및 정책자금 대출까지 포함할 경우 이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무주택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생아특례대출 등은 출산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DSR 적용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대출은 소득 구간별로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일률적인 한도 제한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교한 대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 3단계 DSR 규제 및 6·27 대출 규제의 효과를 먼저 분석한 뒤, 후속 조치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책자금 대출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향후 부동산 시장과 주택 구매계층 모두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발표되는 세부 지침과 적용 시기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 전세·정책대출에 DSR 규제 확대 추진

–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대출도 포함 가능성

– 소득 요건 강화 시 저소득 무주택자 부담 우려

– 후속 조치는 기존 대출규제 효과 검토 후 결정 예정

주택 관련 정책과 금융 대출에 큰 변화가 예고된 만큼, 향후 적용 시기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대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