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출 노부모부양비 자격 한도 기간 이자 안내

근로자가 고령의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할 경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노부모부양비를 지원하는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저리의 금리와 충분한 한도로 부모 부양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아래글에서 근로복지공단 대출 노부모부양비 자격 한도 기간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노부모부양비 자격 한도 기간 이자 안내

65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해당 제도는 부모나 조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 중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월평균소득 252만 원 이하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제외)

부양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재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

최소 신청 금액 50만 원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가 만 65세에 도달한 시점부터 사망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이자율: 연 1.5%

조기상환 가능, 수수료 없음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하며, 보증료는 연 0.9%로 선공제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정규직: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소득증빙자료

특수형태근로자: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신용보증 한도 초과자

연체 정보 등록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자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1차 예비선발: 신청서 및 자격 확인

2차 적격심사: 구비서류 제출 후 최종 승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부양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의 노부모부양비 대출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낮은 이자율과 충분한 한도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