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를 살고 있고 만기가 다가오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에 KB국민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대출 만기가 도래한 분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대환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금리와 우대금리 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KB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금리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신청자는 수도권 기준 7억원 이하, 비수도권 기준 5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수는 1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단,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수요 요건을 증빙할 수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며 해당 대출의 만기 도래로 인해 대환을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금리
기준금리는 COFIX 금리를 따르며,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또는 신잔액 기준 COFIX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대출 약정 시점에 선택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 대상 주택 등의 요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연 1.4%p까지 가능하며, 항목별로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KB국민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연 0.1%p에서 0.3%p, 급여나 연금 이체 실적에 따라 연 0.1%p에서 0.3%p 우대, 자동이체 실적 3건 이상 시 연 0.1%p, 적립식예금 계좌 30만원 이상 보유 시 연 0.1%p, KB스타뱅킹 이용 실적 시 연 0.1%p 우대가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2%p, 취약차주에 대한 우대금리 연 0.3%p가 신규 대출 시에 한해 적용됩니다.
최종 적용 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종합해 산정되며, 실제 금리는 상담 시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및 상환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환 대상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90% 이내로 산정되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라 실제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대출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 신청 시기는 기존 대환 대상 대출의 만기일 이후 3개월 이내입니다.
전세자금대출 기타 유의사항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심사 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은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최근 1개월 내 같은 은행에서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할 경우, 향후 대출 거절, 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위법계약해지권을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요청 후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받게 됩니다.
마무리
KB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전세자금대출은 기존 버팀목 대출의 만기 도래 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신청자격 요건과 금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은행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