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자립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도 함께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선정 조건 소득 취업 관련 총정리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개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주관하는 복지·문화 정책으로, 활동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청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합니다.
사용방법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 일부 항목에 한해 예외적 계좌이체 가능 합니다.
사용제한은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예금·적금 등 재산 축적 목적 불가 합니다.
사용증빙은 계좌이체 사용 시 관련 증빙자료 필수 보관 및 제출 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은 서울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0일 ~ 6월 12일
발표 일정: 예비선정자 발표 2025년 7월 7일 예정
지급 일정: 1회차 지급 2025년 7월 29일 (매월 29일 지급 원칙)
필수사항: 사전교육 이수, 전용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서울시 청년수당 조건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만 19세 ~ 34세 (제대군인 최대 3년 연장)
학력: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 포함)
취업 상태: 미취업 또는 주 30시간 이하,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
거주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
선정 기준은 소득 수준과 참여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선정 제외 대상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고용보험 가입된 장기근로자 (주 30시간 초과, 3개월 초과)
재학생 및 휴학생 (사이버대학 등은 예외)
기존 청년수당 참여자 (생애 1회만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서울시 청년수당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은 2025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초과 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과 취업
신청 당시 미취업 상태이거나 주 30시간 이하, 3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이 있는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중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계약 조건이 핵심입니다.
제출서류 안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필수)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35세~37세 제대군인만)
문의 및 상담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온라인 Q&A 및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제공
마무리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직활동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 조건과 제출서류, 사용 제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불이익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