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가입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기초연금 기준 부부합산 소득기준 금액 계산 부분 알아두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기초연금 기준 부부합산 소득기준 내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기준 부부합산
65세 이상 가구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특히 기초연금 기준 부부합산 금액 단독가구 금액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합산
기초연금 기준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 가구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8만원 이하 기초연금 기준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이 202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월 최대 34만 2,510원 단독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
부부합산 소득기준
기초연금 소득기준 선정기준액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및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의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2025년 1월 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이하 입니다. 또한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364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중위소득 변경 반영
또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하여 기타 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월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512,677원, 부부가구는 3,048,887원으로 현행 금액 대비 각각 155,348원 부부가구의 경우 183,93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해당 연도 기준 중위 소득 50% 단독 3인가구, 부부 4인가구 적용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액
근로소득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 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 2024년 9,860원에서 2025년 10,03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원 2024년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 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게 된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1960년 3월 생은 2025년 2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속한 3월분 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월 분부터 지급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모바일 앱 이용
기초연금 신청에 대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누락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기초연금 금액 계산
기초연금 금액 계산 기본 방법으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원)A} +기타소득 입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2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 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